최근 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올 3월부터 현재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체육활동 등 야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체육관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실내 체육활동이 불가능해 교실에서 요리 등 체험활동을 하거나 다목적실 등지에서 학년별 실내활동을 하고 있다.

또 교실 등 실내에는 아직까지도 공기정화장치조차 설치되지 않으면서 호흡기질환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공기질 관리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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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숲이 만들어진 수원 효원고등학교.
# 학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

도교육청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자체 미세먼지 저감 노력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충 ▶학교 공기질 측정 및 관리 강화 등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4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학교 자체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에어커튼’ 설치와 교실 방충망 일부를 ‘창문형 환기장치(창문 필터 부착)’로 교체하는 등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학교 울타리 및 화단에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수목을 식재하는 ‘학교 숲’을 조성한다.

또 학생 1인 1화분 가꾸기 운동 등 공기정화식물 가꾸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1일 1회 이상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실내 청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도내 전체 4천632개 교(유치원 및 특수학교 포함) 6만7천341학급 중 불과 33.3%(2만2천431학급)에만 설치돼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2020년까지 모든 학급에 설치한다.

유치원에는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기청정기 임대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내년까지 각각 1천149억 원과 27억 원을 투입해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한다. 중·고등학교는 9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는 기계 환기설비를 우선하되, 학교 건축물 여건과 교실 내 다른 오염물질의 발생 경향 등 기계 환기설비 설치가 어려울 경우 공기청정기로 대체한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도 확충된다. 도내 2천350여 개 학교(특수학교 포함) 가운데 체육관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총 720개 교(30.4%)로, 체육수업 등 야외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체육관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며, 체육관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까지 도내 235개 교에 간이 실내체육실을 설치한다.

이 밖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PM2.5)를 추가해 학교 공기질 측정 기준을 강화하고,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내 공기질을 수시로 측정·분석해 그 자료의 누적 관리를 바탕으로 향후 공기질 관리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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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도내 교실.
#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강화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각 학교별로 미세먼지 담당자(학교당 2명)를 지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원(주제) 및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실외 학습활동보다 실내 학습활동 단원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대응지침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또는 문자를 통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 미세먼지 대응 조치상황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학교 숲 조성 활성화 등 학교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민감군 학생 보호 강화

계속되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겪는 ‘민감군 학생’을 위해 교내에 황사마스크를 비치해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지급하고, 학교장이 지정한 특정 장소(돌봄교실, 도서실 등)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는 등 관리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질병결석은 학년 초 진단서를 제출한 뒤 등교시간대(오전 8∼9시)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가 전화 또는 문자로 사전에 연락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나쁨’ 이상) 질병결석을 인정하되,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한다.

# 미세먼지 교육·홍보 강화

도교육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매 학기 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계기교육(물 많이 마시기, 개인 위생 및 마스크 착용 교육)’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관련 동아리 운영 및 미세먼지 전문 학생을 배출하는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펼친다.

교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장과 교감 등 학교관리자 및 학교별로 지정된 미세먼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관련 토크콘서트 개최 등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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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학교 숲이 조성된 이천 송곡초등학교.경기도교육청 제공>
모 참여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상급기관의 역할 강화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업무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미세먼지 대응조치 이행 및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담당자와 대무자 및 실외 수업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등이 의무적으로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을 설치하고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제공하는 알림 문자서비스를 수시로 확인해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일선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지역 내 교육기관 미세먼지 대응조치 이행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유치원, 학교 간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과 해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차원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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