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도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두 배씩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진다.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 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입주자 제도도 신설된다.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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