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 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하나인 ‘청년복지포인트’가 이달부터 매월 모집에 들어간다.

3일 도에 따르면 청년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며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복지포인트를 3개월(연간 총 4회)마다 지급하며, 근속기간별 차등을 둬 최소 연 80만 원에서 최대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자기계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식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소규모 사업장 등 영세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의 사업장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모집 방식도 연중 상시 모집으로 변경된다. 이는 남경필 지사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 현장의 영세업자와 청년근로자 등의 부담 해소 차원에서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시행기준을 보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에는 지원 대상 사업장을 1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4대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청년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모집개시일 오전 9시부터 모집마감일 오후 6시 사이 일자리재단으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면 된다. 이후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매월 말일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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