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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족벌경영 및 학사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3일 평택대에 대한 비리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 전 명예총장은 총장 재임 당시 신임 교원 임용에 지원한 아들과 딸의 면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의 조카와 손녀는 공개채용 시험이나 면접도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각각 학교법인과 대학에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회계 운용에서도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했다. 대학은 조 전 명예총장이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퇴직금 규정을 개정, 그에게 ‘퇴직위로금’ 2억3천600만 원을 지급했다. 총장에서 퇴임했는데도 상임이사 취임 후 대학관사와 차량(에쿠스)을 제공하고 운전기사 인건비 2천600만 원을 교비에서 지급하기도 했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출판기념회 비용 3천100만 원도 교비에서 지출했다.

또 조 명예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수, 학생, 직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해야 함에도 임의로 측근 인사들을 자리에 앉히는 등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서도 전횡을 일삼았다.

부당하게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자 조 전 명예총장과 일부 이사는 이를 알면서도 절차에 맞지 않게 추천한 3명을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교육부는 개방이사 부당 선임과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전용차량 비용 교비 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조 전 명예총장과 현 이사 1명, 전 이사 1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임)할 예정이다. 또 부당하게 선임된 개방이사 3명도 해임하고,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았던 조 전 명예총장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은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친·인척 부당 채용과 출판기념회 비용 부당 집행, 용도 불명의 업무추진비 사용,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등과 관련, 조 명예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4~5명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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