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빌린 변호사·법무사 명의로 수도권 일대 3만여 건의 아파트 등기를 대행해 100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법조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윤신)는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와 유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6년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게 매달 200만∼250만 원을 대가로 명의를 빌린 뒤 수도권 일대 총 3만2천31건의 아파트 등기 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양에 본사를 두고 인천·파주 등 지역별로 4개의 지사를 마련하는 등 등기사무 대행을 위한 회사도 설립했다. 특히 등기비용 항목을 늘리는 수법으로 의뢰인 몰래 수수료를 부풀려 총 114억 원을 챙겼으며, 의뢰인을 연결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도 지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 업무를 대행,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회사를 설립해 지역별로 4개 지사를 두고 등기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부풀려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씨는 사무국장, 유 씨는 본부장 직위를 각각 맡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해 실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