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임에도 도착한 것처럼 시스템 단말기를 눌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종대교 사고 부실대응 등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과 인천경찰청이 고속도로순찰대의 현장 도착시간 처리 소홀로 주의를 처분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25일 영종대교 하부도로에서 A(35)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 관련 A씨의 아버지 B씨 등 394명이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인천시 소방본부를 상대로 사고 대응이 부실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B씨 등은 청구 내용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실제 도착시간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출동시간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속도로순찰대는 오전 1시 19분께 상황실로부터 30대 남성이 영종대교 난간 밖에 앉아 있다며 영종대교 하부도로로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서울방향 개화터널 입구에 있던 고속도로순찰대가 실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시 40분이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출동 중이었던 근무자가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 112신고출동시스템 단말기의 ‘도착’ 버튼을 미리 눌러 전산 상 현장도착 시간은 오전 1시 28분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현장에 가기도 전에 고의로 도착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며 "감사원 조사에서 차가 흔들려 눌려졌을 수도 있고, 시스템 단말기 오류가 생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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