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186점의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석 판매업자 A(57)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다이아몬드 66점의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해외에서 구입한 다이아몬드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급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2월 우체국 특급우편을 이용해 해외의 다이아몬드 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한 다이아몬드 2점(360여만 원)을 밀수입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59회에 걸쳐 다이아몬드 186점(시가 1억8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가 수입한 다이아몬드 중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비율은 13% 이하로, 비교적 미미한 편에 속한다"며 "벌금과 다이아몬드 66점의 몰수를 선고하되 징역형과 추징에 대한 선고는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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