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섬유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비용 지원에 나선다.

3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7년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내 섬유 분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사업을 통해 도 소재 섬유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전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36개월 이상 아동용 섬유제품 등 안전기준 준수나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섬유제품들이다.

올해는 최근 서민경제 한파로 고통을 겪는 섬유 분야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 10인 미만 제조업체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폼알데하이드·아릴아민·니켈 등 유해물질 기본항목 분석에 한해 선착순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최대 2천200건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도는 8월께 경기북부(양주 한국섬유소재연구원)와 남부(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각각 구축이 완료될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소’ 2개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시험분석 지원에 나선다.

이는 도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섬유·장신구 제품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7일 체결한 협약의 결과로, 이를 통해 보다 근접 지역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제품 인증·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하게 된다.

도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이번 지원으로 도내 섬유·장신구 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험분석 수수료 경감과 제품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안유신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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