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와 언론사에는 제보(提報)가 이어지게 마련이다. 팩스로 이메일로, 휴대전화로 제보자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

 제보자가 당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풀어 주고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를 바로잡자는 게 해당 제보를 기사화하는 목적이다. 제보에는 추가적 취재가 어려운 익명의 투서에서부터 무작정 기자를 만나 두세 시간 쏟아내는 일방적인 진술이 있는가 하면 비공개 내부문건과 녹취록까지 확보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형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맨 마지막 형태의 제보가 가장 신빙성 높고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도 많다.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도 없고 일면 비겁해 보이기도 하는 투박한 형태의 제보가 역설적으로 최고의 기삿거리가 될 수 있다. 선풍적(Sensational)인 면보다는 제보의 순수성과 공공성이 가장 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다만 육하원칙도 제대로 못 갖춘 최초의 정보에 일일이 객관적 사실과 진실이란 새 옷을 입히는 일이 온전히 기자의 몫으로 남겨져 기사 부담이 제법 크다. 허탕칠 것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 기자가 덥석 물 수밖에 없는 치밀한 제보는 그 내용만큼이나 정의의 실현과 공익성을 최선두에 내세운다. 보기에도 듣기에도 충분히 기사화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당 분야에 있어 전문가 빰 치는 제보자의 정보는 취재가 깊어질수록 사익 추구를 위한 ‘미끼’였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른바 공익의 형태를 띤 사익 추구, 일신의 영달을 위한 제보의 함정이다.

 제보의 핵심 배경은 이권(利權)의 배제에 있다. 물심양면으로 조직의 이권확보에 충실했던 제보자가 이권의 중심에 서지 못한 경우다. 막판 경합에서 배제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어져 ‘파이’를 놓친 그이기도 하다. 그는 손바닥보다 작은 지역사회에서 언론사 연줄을 동원해 제보를 선택한다. 못 먹는 감을 아예 없애 버리려 검은 속내는 철저히 공공성으로 위장한다. 하지만 얽힌 퍼즐이 풀리면서 그도 한통속이었음을 기자는 놓치지 않는다. 둘 다 얻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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