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금융 조달을 위한 약정 체결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금융 조달을 위한 약정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각종 부담금 납부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던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7일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일 법무법인 세종에서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금융 조달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금융약정에는 시행대행사 신평택에코밸리, 시공사 포스코건설, 금융주관사 메리츠종금증권 및 NH투자증권, 신탁사 한국자산신탁이 참여했다.

이는 환지계획 인가를 위한 부담금 납부와 보상비 등 착공 전 투입돼야 하는 사업비 930억 원을 조달하는 PF금융약정으로, 본격적인 착공과 공동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잔여 사업비가 추가로 조달될 예정이다.

금융약정은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까지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는 계약이다.

지제·세교조합은 2017년 11월 30일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시공사를 포스코건설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도시개발사업 전체 사업비 조달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 들어 1월 6일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 금융 조달 구조에 대해 추인받는 등의 수권 절차를 업무계획에 따라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약정을 통해 2003년부터 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환지계획인가전 일부 부담금 납부 재원이 마련됨은 물론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가능해졌다.

박종선 조합장은 "2003년부터 조합원님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재까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며 시행대행사,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등 여러 협력업체와 노력한 결실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성공적인 개발사업 완수를 위해 더 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환지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본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2016년 개통된 SRT 지제역사, 고덕국제화도시, 계획대로 진행 중인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최대 수혜지역 입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등 그 재산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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