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공동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482만㎡에 대한 대토보상계획이 공고됐다. 7일 평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토지소유자들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토보상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중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후 대토보상을 신청한 소유자이며,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공급 물량 한도 초과 시 우선순위를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대토보상 규모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5만5천487㎡,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 7만3천788㎡, 상업용지 9만5천273㎡ 등 총 22만4천548㎡이며, 공급 시기는 2020년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규모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도시공사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대토보상 신청 접수에 들어가 6월 4일부터 29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