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어린이집 원생 10여 명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9·여)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끝이 뾰족한 도구로 B(4)양 등 2∼6살 원생 10여 명의 머리와 다리 등을 찔러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놀이방에서 양쪽 다리에 8차례나 찔린 원생도 있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 팔에 주삿바늘 같은 자국이 있었다"며 "A씨가 옷핀 같은 뾰족한 도구로 아이들을 수시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정확히 무슨 도구로 원생들을 학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박재성 판사는 "피고인은 끝이 뾰족한 도구로 피해 아동들을 찌른 사실이 각종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애써 부인하면서 역설적이게도 학대한 사실만 인정했다"며 "이는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축소하려고 마지못해 인정한 것으로 보여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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