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공단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신청은 건축물 건축을 위한 것이고, 해당 건물이 들어서려는 토지는 이미 ‘대지’로 건물 신축을 위한 별도의 형질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며 "원고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도시계획위 심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에 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 2016년 12월 곤지암읍 내 부지를 마련한 뒤 시에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공단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이용자 편익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지만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가 "동부지소 예정부지의 진입로가 마을 진입로 입구에 있어 주민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고, 녹지나 휴게공간 등이 들어서기에 부지 규모가 협소해 교육연구시설로 부적정하다"며 안건을 부결하자 시는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단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