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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평택대학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학교에 복귀한 평택대학교 이필재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회 측이 내세운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가 총장 직무권한을 두고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총장 간 이 같은 갈등이 향후 법적 다툼으로도 번질 전망이어서 대학 업무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7일 평택대 등에 따르면 최근 학교로 복귀한 이 총장은 현재 업무 복귀를 위해 총장실 옆 대외협력실 사무실 내에 자리를 마련한 상태다. 대학 측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한 임시 조치다.

이 총장은 지난 3일 평택대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소청위원회가 총장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총장으로서 모든 직무를 할 수 있다"며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 소청위원회의 결정을 결의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기에 총장 직무 효력과 상관이 없다. 따라서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가 앞으로 하는 결재는 어떤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학교법인의 교원소청 결정 이행과 유 직무대리 사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4일 ‘방해금지가처분과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 직무대리는 이 총장 측의 주장이 법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유 직무대리도 이날 교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건이 다시 도약하려는 우리 대학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교직원을 기만하는 행위는 비겁하다.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마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현재 학교 총장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오직 나에게 있고 이는 대한민국의 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총장의 해임이나 복귀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며 "법적으로 명시된 90일 동안 자기가 원하는 바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두 전·현직 총장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학 내에선 학교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택대 한 교수는 "두 총장이 벌이는 법적인 소모전은 학교 이익에도 절대적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현 사태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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