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는 최근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7일 군지협에 따르면 군용항공기는 민항기에 비해 소음도가 높고 불규칙적인 비행시간과 횟수로 인해 더 큰 청력 감소와 스트레스가 유발되며,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의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준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지협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항공기와 형평성에 맞는 소음대책 방안이 마련된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제2차 공동 입법청원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공동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군 소음법 관련 의견서 제출 및 건의활동 추진 등 시군구 공동 대응으로 법령 제정 촉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차 공동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반드시 20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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