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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무·58) 의왕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김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올려 후보자를 비방한 김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밴드 등에 김성제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바 김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댓글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며 "배후를 알 수는 없지만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선거 국면을 음해함으로써 유력한 예비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줘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성제 예비후보의 공천탈락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무작위로 유포되고 있어 선관위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네거티브 공세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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