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12월 24일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대상은 460개 단지로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관리형 51개 단지 ▶내부 구조 변경과 주차장 등을 증설하는 맞춤형 394개 단지 ▶가구 수 증가형 15개 단지로 분류했다.

시는 리모델링의 일시적인 집중을 막기 위해 2018~2020년 1단계, 2021~2025년 2단계에 걸쳐 단계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또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용적률 상향과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웠던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생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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