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달 30일 전역에 내려진 돼지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35일 만이다.

시는 농장 간, 시도 간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우제류 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의 돼지를 살처분했으며, 2회에 걸쳐 총 6만7천691마리의 돼지에 ‘O+A형 2가 백신’을 긴급 접종, 구제역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주요 도로 5곳과 발생농장 2개소에 거점·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차단방역과 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관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자유로운 반출과 출입이 가능해진다.

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체계 유지, 취약농가 방역 실태 점검, 축산 관련 시설 소독 등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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