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의 의무 매각 기한을 1년 연장했다.

8일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롯데인천개발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일까지였던 매각 기한이 내년 5월 19일까지 연장됐다. 공정위가 의무매각 기한을 연장한 것은 백화점 영업환경이 침체됐다는 이유에서다. 백화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의 성장은 최근 수년간 정체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도 부실 점포를 잇따라 정리하는 추세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롯데 측은 다소 여유가 생겼다. 롯데는 2013년 신세계로부터 인천터미널점을 매입하면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점·부평점·부천중동점 중 2개점을 매각하기로 공정위와 약속했다. 이에 롯데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4차례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 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다.

앞으로도 롯데가 인천점·부평점 매각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점포를 매입할 사업자는 반드시 백화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점과 부평점은 타 지역 롯데백화점보다 매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롯데가 정해진 시한 내 2개의 점포를 매각하지 못하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점포를 매입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소 여유가 생긴 만큼 매각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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