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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 = 분당경찰서 제공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뒤 이 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팔아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분당경찰서는 8일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소속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신규 휴대전화 개통책 이모(3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급히 돈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 500여 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2천238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 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팔아 이동통신사로부터 기기대금 2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에도 대부업계에서 일했던 이들은 대출 상담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SNS에 ‘휴대전화 개통 대행’이라는 글을 올려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고 유도했다. 이어 100만 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1인당 많게는 7대까지 개통하게 하고 1대당 30만∼40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개통한 휴대전화 공기계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출고가의 90% 선에 팔아 대출액과의 차익만큼 이득을 올렸다.

수원과 용인 등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이 씨 등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김 씨 등에게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줬다. 이 씨 등은 이동통신사로부터 20만∼30만 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기 위해 신규 휴대전화 중 117대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중고 휴대전화에 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통 수수료의 경우 90일간 45분의 통화가 발생해야 정상 개통된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사가 지급한다는 점과 대출 희망자들이 휴대전화 기기값(할부금) 탓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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