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체육회에 대한 찬조금 개인 사용과 지원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흥경찰서는 시체육회 전·현직 회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시흥시체육회 A회장과 6·13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임 회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시체육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맹단체 등에 지원된 체육회 경비 수백만 원을 개인 용도 및 공무원 접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시생활체육회 회장 시절 찬조금 관리 통장을 개설해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체육회 측에 시 보조금(2억3천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공무원 C씨도 수사하고 있다. C씨는 시흥시요트협회 보조금(2천500만 원) 지급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요트협회 전 회장인 D씨와의 유착관계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수사 외에 찬조금 문제와 체육계 보조금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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