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시흥시체육회 A회장과 6·13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임 회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시체육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맹단체 등에 지원된 체육회 경비 수백만 원을 개인 용도 및 공무원 접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시생활체육회 회장 시절 찬조금 관리 통장을 개설해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체육회 측에 시 보조금(2억3천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공무원 C씨도 수사하고 있다. C씨는 시흥시요트협회 보조금(2천500만 원) 지급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요트협회 전 회장인 D씨와의 유착관계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수사 외에 찬조금 문제와 체육계 보조금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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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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