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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열린 2018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임시회의. /사진 = 수원시 제공
경기도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체계 정비 등을 포함, 로드맵을 정해 본격 준비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도내 31개 시·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8곳에 불과해 추가적인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은 총 8곳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으로 검색한 결과 수원시·부천시·성남시·고양시·김포시·안성시·파주시·연천군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에선 경의선 축인 고양 및 파주시와 경원선 축인 연천군을 제외하곤 한 곳도 제정되지 않았다. 도내 접경지역 7개 시·군 중 김포·고양·파주·연천 4곳만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다.

그간 남북 관계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 왔고, 접경지역 여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이달 개최 예정인 한미 회담에 이어 북미 회담까지 마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남북 간 교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각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남북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승인 및 신고 요건 완화 등 체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승인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활성화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대북NGO 관계자는 "민간단체 입장에선 사실상 사업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할 경우 안정성이 담보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그간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규모가 작은 사업까지도 정부 입장 등 논리에 갇혀 제약을 받은 사례가 많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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