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로 후곡학원가 및 황룡초 앞길 등 3곳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법정 최고 제한속도를 60㎞/h에서 30~40㎞/h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대산로와 강선로, 주엽로, 후곡로 등 주요 생활도로도 기존 법정 최고 제한속도 60㎞에서 50㎞/h로 하향했다.
그동안 차량의 흐름에만 맞춰져 있던 관내 도시부 도로계획을 보행자 안전 위주로 바꾸기 위해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지역의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어린이와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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