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한다.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건축유형별 의무설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됐는지를 점검한다.
조사 대상 시설은 행정청사,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과 1998년 4월 10일 이후 신축, 증·개축 및 용도변경한 건축물 등 3천165개소다. 2013년(2천13개소) 대비 1천152건이 증가했다.
조사원 16명이 2인 1조로 시설을 방문해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문, 승강기, 위생시설 등 장애인편의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적정 및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제5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길 바라며, 시설주 등은 조사기간 중 조사원 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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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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