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알게 된 여자 청소년들을 중국까지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3)씨에게 강간죄와 영리유인죄, 간음죄 등 각 죄명별로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7년, 징역 6년 등 총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세)양과 B(당시 15세)양에게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세)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成都)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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