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차 모집부터 문턱을 대폭 낮춘 ‘일하는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두 사업은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일환으로 근로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청년구직자 유입을 위해 마련됐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만·20만·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일대일로 매칭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도모한다.

기존에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근로자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년마이스터통장의 경우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청년연금은 3천 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천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1577-001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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