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엄연히 명문화 하고 있다.

 또다시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지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장마철이 다가온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는 지난 4개월 동안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벌여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 5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관로에 버리다가 적발된 업체들이 있었다. 평소에도 폐수 등 독성이 함유된 산업쓰레기들이 하천을 통해 바다에까지 흘러가고 있다. 게다가 장마철이면 일부 악덕 환경업체들이 무단 방류하는 산업폐기물들은 그대로 해양에 흘러 들어가 쌓이게 된다. 결과는 심각한 해양 오염이다.

 바다는 인류 미래의 식량 창고다. 청정해역은 사라지고 어족자원은 고갈상태에 이르게 된다.

 처벌이 약해서다. 연중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심야에 몰래 폐수를 방류하는 악덕 업주를 적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환경 지킴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 당국과 유관 기관들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본란에서도 누차에 걸쳐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때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들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리는 데에는 장구한 세월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을 알아야 한다. 과거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하에서 환경오염은 아랑곳하지도 않은 적이 있었다. 이제와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환경 사범이다. 법이 물러서이다. 설혹 적발된다 해도 솜방이 처벌에 그치곤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적발되는 업주들 중 상당수는 운이 없어 적발됐다고 한다. 때문에 환경사범에 대한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강력 의법조치로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깨끗한 환경이야말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 줄 자산이다. 오염된 국토를 물려 줄 수는 없지 아니한가.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