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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환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공동과 공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전적 풀이를 보면 ‘공동’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힘을 합해 일을 같이함을 말한다.

 또한 ‘공감’은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생각하건대 이들이 수식하는 단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공동이 정범을 수식하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뜻하지만 치안을 수식하면 2명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감은 어떨까?

 공감은 ‘공감을 느끼다,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등 어떤 행위나 말에 대해 상대방의 마음에 동조하는 긍정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수많은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과 비공감 등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공감이나 비공감에 대한 표현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다.

 함께 하는 것과 함께 느끼는 것은 속칭 ‘한 끗’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공동(共同)과 공감(共感)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함께 느끼는 지 여부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체감안전도와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체 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경찰과 지역주민 모두가 범죄예방을 위한 의무가 있으며 양자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에 그 근간을 두고 있고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회적이고 상투적인 공동체 치안은 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치안이 확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주민의식은 향상되고 있고 수많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우리 경찰이 추진하는 공동체 치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우리 지역 치안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지도 성년이 훨씬 넘었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내 고장 치안은 경찰의 몫만은 아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나설 때 치안질서는 바로잡혀 가는 것이다.

 이제 치안을 비롯해 지역 현안은 경찰 등 관계 당국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내 지역 문제는 다른 지자체가 도와줄 수 없다. 내 고장 살림은 내가 한다해 도입한 지방자치제도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공직자와 주민 모두의 생각의 대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때이다. 특히 경찰은 복잡다기해가는 현 사회이니 만큼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보기에만 그럴 듯한 공동체 치안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느끼는 공동체 치안이야말로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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