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현행 월 20일 이상 근무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8일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98.9%와 74.6%로 높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은 16.4%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 약 40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 대상만 확대하면 보험료 원천징수 거부 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료 원천징수를 거부하는 일이 많아 가입률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률은 0.65% 수준이다.

전문건설협회는 "지금부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령 개정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홍보·안내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인식 개선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대상 인원 확대에 따른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와 분쟁 등은 중소 전문건설업체 행정 부담으로 연결돼 일선 건설 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근로자가 보험료 원천징수를 거부할 경우 개별 사업주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발주자 납부 방식’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주자가 건설업체 근로내역신고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정산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지급하자는 것이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하면 건설업체는 사업주 부담금만 먼저 납부하고, 근로자가 내지 않은 보험료는 공단이 직접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도 홍보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시기를 내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에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국민연금 대상 범위 확대에 반대한다"며 "최소한 시행시기라도 조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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