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충돌 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비용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차량 중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10대와 차량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 90대로, 장착비용은 1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전방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첨단 안전장치로 성능규격과 물리규격이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미인증 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

또 장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교환·대여·담보 등을 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60일 내 안전장비를 장착한 후 장착 부착 확인서와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 건설교통과로 제출하면 장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2017년 7월부터 의무 장착됐으며, 미장착 차량은 2020년부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