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박단과 짜고 재력가를 유인해 수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종업원 A(3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캄보디아의 한 호텔 카지노 VIP룸(일명 ‘정킷방’)에서 피해자 B씨가 도박으로 잃은 8천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정킷방은 사기도박조직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들은 소위 ‘블랙카드(패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하고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는 여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 빚을 지게 했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스킨십으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도박판으로 유인함으로서 조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탐욕적인 범행동기, 일정 취향의 재력가들을 노리는 반복적 범행을 예정했음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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