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네이버에 게시된 특정 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30대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에 다니며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 연락처 등 64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파일을 1건당 400원에 구매했다.

그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보험 관련 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성욱 판사는 "피고는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데,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상실된다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고, 이를 이용해 홍보글을 작성하거나 작성된 글을 추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290건의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에는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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