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시흥지역 경기도의원, 시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상당수가 음주운전 등 범죄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각 정당이 공천한 후보들의 이 같은 자격 기준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경기도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시흥지역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분석 결과 경기도의원 공천자 8명 중 4명, 시흥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된 26명 중 8명이 전과자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참조>

특히 시흥시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범죄전과자 6명은 당선권인 가번을 공천받았고 나머지 2명은 나번을 공천받았다.

이 후보들의 범죄 형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뺑소니), 건축법 위반,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 상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 등으로 다양했는데 최고 전과 4범도 버젓이 공천장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의원에 공천된 더불어 민주당의 A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250만 원, 2016년 11월)받았고 자유한국당의 B후보와 C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금고 10월 집유2년) 등 전과3범을, D후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시흥시의원에 공천된 민주당 E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전과3범, F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 등 전과4범을 기록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의를 대변한다며 선출직으로 나선 이들이 이처럼 다양한 범죄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각 정당은 엄격한 공천 기준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후보자들의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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