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학교 매점 및 자판기 운영 대상 학교 24곳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실태를 점검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매점 및 자판기)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진열 및 판매할 수 없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을 1mL당 0.15㎎ 이상 함유한 식품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커서 과도하게 카페인을 섭취하면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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