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꾸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속아 출국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손모(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손 씨의 부탁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로 기소된 김모(28)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해 외국인들인 피해자들의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공항으로 데리고 가게 한 사이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원시의 한 건물에 마련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러시아 국적의 여성 3명이 평소에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자 쫓아내기로 공모, 김 씨 등 지인 2명을 시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시키고 단속나온 것처럼 꾸며 러시아 여성 3명을 자진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여성들이 두고 간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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