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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문화재단. /사진 = 연합뉴스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들이 수년째 받지 못한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달라며 재단 이사장(최성 시장)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13일 고양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노동조합 추은경 위원장 등 직원 42명은 재단 측이 2011∼2013년 발생한 통상임금 4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최근 노동부 고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진정서에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과 각종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재단 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해 말 고양시의회에서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을 위한 본예산이 편성·승인됐음에도 재단은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직원들은 재단 측에 통상임금 미지급도 임금 체불이라며 지난달 말까지 지급을 요청했지만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의 다른 직원 20여 명은 2014년 5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달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 승소해 지난해 2월 4억4천여만 원을 받았다.

진정서를 접수한 노동부 고양지청은 다음 주 중 진정인 조사에 이어 재단 이사장인 최성 시장과 박정구 재단 대표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추은경 위원장은 "지난달 재단 측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어 부득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선심성 집행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선거가 끝나면 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미지급된 체불임금과 지방선거가 무슨 상관이냐며 말도 안 되는 재단의 ‘꼼수’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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