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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지제·세교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대의원회의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지제·세교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대의원회의결의 무효확인 소송(1심)에서 원고(조합원 8명) 승소 판결됐으나, 조합 측의 즉각 항소로 지난 10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조합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쟁점으로 법정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인한 보궐선임과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체비지 매각 방법 등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정관에 근거해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대의원 선임은 적법하며,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정관에 따른 체비지 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대행계약을 체결(변경포함)한 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로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적시했다.

 수년간 ‘대책위원회’로 활동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시행자지정취소 및 총회결의무효 소송 등 지속적인 소송 제기에 대해 지제·세교조합은 모두 승소했으며, ‘대의원회의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조합의 사업 추진에 대해 재차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지난 3월 23일에는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이달 2일 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 체결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승소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달 중으로 환지계획 인가고시를 받으면 각종 보상 절차 및 문화재조사가 시작되고, 부지 조성공사가 올 하반기께 착공되는 등 올해 안에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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