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업주를 살해한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씨에게 징역 25년을, 피고인 B(20)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4시께 남양주시내 한 중고 가전제품 가게에서 업주 D(52)씨를 살해한 뒤 현금 6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업주의 도움으로 이 가게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가게 안에 있는 방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D씨가 "아침 일찍 일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느냐"고 잔소리하자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임금을 적게 줘 갈등이 있었고, 감정이 좋지 않은데 잔소리를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C씨는 당시 옆 방에 있었으며, 이상한 낌새에 밖으로 나와 D씨가 숨진 것을 보고 A씨 등과 함께 달아났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끄고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탄 뒤 도주했으나 범행 4일 만에 전북 전주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C씨 역시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밝혀 내지 못하고 결국 도피를 도운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일하던 가게 주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엄벌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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