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장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중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장석현 구청장은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에 비춰 보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해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구청장이 선고받은 벌금 120만 원은 직위상실에 해당되는 형이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선거 전까지 청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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