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 상점가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일정 범위의 도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 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한 곳을 말한다.

지난 1월 말 유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점가의 기준이 되는 2천㎡ 이내 상점 수가 50곳에서 30곳으로 완화됐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시설 현대화 ▶경영혁신 지원 ▶주차환경 개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인천중기청은 인천시 및 군·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와 함께 신규 상점가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중기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취합한 후보지를 심사한 뒤 신규 상점가로 지정한 곳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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