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8천여만 원의 복권판매대금을 빼돌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3·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수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8천160여만 원의 복권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손님이 놓고 간 복권 구입 용지를 다시 취소하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편의점 주인은 전산에 등록되는 판매 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다가 매출금액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는 본사의 말을 듣고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심 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크고, 피해자가 매출 정산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가 2개월 동안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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