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의혹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항공 사무장이 공항 출국장 보안요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김포공항경찰대와 공항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39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보안검색대 인근에서 대한항공 사무장 A(52)씨가 보안검색대원 B(28)씨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국내선 서편 출발장 검색대에서 장소가 협소해 동쪽 출국장을 이용하라는 B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B씨를 따로 불러 휴대전화 카메라로 명찰을 촬영한 뒤 손바닥으로 한 차례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씨는 A씨에게서 사과는 받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항공보안법 등에는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나 보호구역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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