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해 문 개방을 요구하며 욕설과 허위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재난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모(28)씨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재난본부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58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 들어간다"고 신고했다.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사항이 아니다"라며 2분 뒤인 오전 4시께 열쇠업체를 연결해 줬다. 그러자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8차례나 문 개방을 요구했다.

오전 4시 44분께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 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상동 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마저도 허위 신고로 판명돼 도재난본부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최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도재난본부의 119 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 후 첫 과태료 처분이다.

도재난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나눠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단순 누수, 문 개방 등 생활안전 분야 출동 요청으로 구조, 화재 진압 등 긴급한 상황 대처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생활안전 출동기준에 따라 119 소방관은 단순히 현관문을 열어 달라거나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아도 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출동한다.

단순 문 잠금도 열쇠업체를 연결, 자체 처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거주지 신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동하도록 했다.

도재난본부 관계자는 "3월 9일 자체적으로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 출동을 거부하고 있다"며 "단순 문 개방 등 비긴급상황이나 허위 신고에 따른 출동으로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최 씨와 같은 악성 신고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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