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버려지는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이다.

게다가 법 개정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정부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플라스틱 발생량을 2016년 265만4천t에서 2030년 139만2천t으로 47.6% 126만2천t가량 줄이기 위한 수단으론 페트병 재질·구조 개선,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모두 무색으로 전환하고 유해 재질인 PVC 등도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 대상 품목은 현행 43종에서 2022년 63종으로 늘린다.

 유통·소비 단계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텀블러 사용 시 음료가격 10% 할인 및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등으로 일회용 비닐봉투와 컵 사용량을 2022년까지 35%씩 줄이기로 했다. 나아가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수거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도모하고 500억 원대의 시장 안정화 재원 마련 등 재활용시장에도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관건은 실효성 확보 여부다. 무색 페트병 전환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과대포장 사전 검사 의무화 등 주요 대책은 현재 업체들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 그친다.

또한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검사 및 과태료 강화 등을 위해선 자원재활용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과대 포장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수도권 아파트내 현장안내 도우미와 단독주택 지역 분리배출 전담 관리인을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과태료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큰 틀만 마련한 만큼 지자체에서 틈새를 메워주는 자체 로드맵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생산부터 재활용 전 단계에 직접 개입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업체와의 자발적 업무협약 위주 대책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지적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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