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포인트 레슨’이 주목을 끌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달 말 2017년도 사업소득 신고 마감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7가지를 소개했다.

15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지난해 연봉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뿐 아니라 (처·외)조부이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도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사업자라면 배우자와 무관하게 본인이 가구주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할 때는 한부모가족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대상이 된다면 한부모가족공제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기부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나 부모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한국의 세법은 사업자가 탈세한다고 보고 사업소득자에게 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자금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조언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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