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제를 신규 도입하고 농지전용 면적 확대 및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2015년 말 이전 준공된 건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전용(면적 1만㎡ 이하)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제한하던 것을 건축물 지붕에는 제한을 없애고, 농업진흥구역 밖에는 3만㎡ 이하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 등은 제한 면적이 없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과 학교 기숙사시설(1천~1만㎡ 이하)을 3천~3만㎡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규제 완화로 농지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를 도입해 대상 농지의 범위, 규모, 사용기간 등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농지 전용 업무의 효율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유재산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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