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를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200여 개별 법령과 조례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10여 개 항목과 2천800여 종의 세목으로 이뤄졌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이 세외수입에 속한다.

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체납사유와 징수대책 등을 분석해 맞춤형 체납 징수 전략을 수립,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질적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관련 체납액(38억 원)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 6월 말까지 야간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 재원의 중요한 근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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