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7일부터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접수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재학 중 1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8분위 이하이고 이수학점(12학점 이상)과 성적(BO/80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바탕으로 산정한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가구원 정보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과 다른 경우는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그간 매 학기 했던 소득·재산조사를 연 1회만 하기로 했다.

매학기 소득·재산조사를 하면서 소득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잦고, 신청부터 소득 산정까지 4∼6주가 걸리는 등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한 학생은 가구원 정보 확인이 완료된 지 일주일 뒤면 장학금 지원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초·차상위계층과 가구원·학적·신분정보가 바뀐 학생은 소득구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복수전공이나 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학제별 정규학기만큼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4년제 대학생은 8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적 미달이나 소득분위 변동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기가 있다면 앞으로는 9학기째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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