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주 고객층으로 돈을 빌려준 뒤 무려 연 525%의 고리를 챙겨온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이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 통씩 전화를 걸거나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밤늦게 찾아가기도 했으며, 채무자의 가족과 친구 등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추심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대부업자 B(46)씨는 급전이 필요한 100여 명을 상대로 15억 원을 빌려준 뒤 연 450%의 고리를 받다가 적발됐다. B씨는 상환 시점이 늦은 채무자에게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채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입금해 놓으면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 중 남성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40대 회사원이었고, 여성은 30대 주부 등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올 2월 최고 금리가 연 24%로 하향 조정되면서 향후 불법 대부업자들의 공격적인 영업이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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