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400∼500%의 고리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82명(2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된 대부업자들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이자 제한 위반 160명(88%), 미등록 대부업 12명(6%), 불법 채권추심 5명(3%), 기타 5명(3%) 등이다.

이 가운데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주 고객층으로 돈을 빌려준 뒤 무려 연 525%의 고리를 챙겨온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이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 통씩 전화를 걸거나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밤늦게 찾아가기도 했으며, 채무자의 가족과 친구 등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추심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대부업자 B(46)씨는 급전이 필요한 100여 명을 상대로 15억 원을 빌려준 뒤 연 450%의 고리를 받다가 적발됐다. B씨는 상환 시점이 늦은 채무자에게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채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입금해 놓으면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 중 남성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40대 회사원이었고, 여성은 30대 주부 등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올 2월 최고 금리가 연 24%로 하향 조정되면서 향후 불법 대부업자들의 공격적인 영업이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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