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주행 중인 차량의 측면 인도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거나 차량의 측면 중간 부분에 부딪힐 것까지 예상해 이를 피해서 운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화성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A(49)씨가 1차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임 씨의 버스 우측 출입문 뒷부분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름여 만에 숨졌고, 검찰은 임 씨가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임 씨를 기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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